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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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2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2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국가재정이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도록 하고, 예산이 소득ㆍ자산을 재분배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가. 예산 및 기금이 소득 및 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및 제68조의4 신설). 나. 예산 및 기금이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국가재정이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도록 하고, 예산이 소득ㆍ자산을 재분배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가. 예산 및 기금이 소득 및 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및 제68조의4 신설). 나. 예산 및 기금이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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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