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2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5.05.01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과 농ㆍ어ㆍ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이 많은 피해를 입었음. 이들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정상화는 주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직결됨.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단순한 시설 복구 지원 정도만 규율하고 있어, 재난 이후 경제활동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 경영 정상화 차원의 경제활동 기반 복구까지 확대함으로써, 재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66조제3항).

최근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과 농ㆍ어ㆍ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이 많은 피해를 입었음. 이들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정상화는 주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직결됨.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단순한 시설 복구 지원 정도만 규율하고 있어, 재난 이후 경제활동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 경영 정상화 차원의 경제활동 기반 복구까지 확대함으로써, 재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66조제3항).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