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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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에 재직한 사람도 별도의 제한 없이 퇴임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할 수 있음. 이처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퇴임 직후 자신이 재직했던 기관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을 대리함에 따라 전관예우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국민적 비판이 지속되어 왔고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여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에 재직한 사람도 별도의 제한 없이 퇴임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할 수 있음. 이처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퇴임 직후 자신이 재직했던 기관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을 대리함에 따라 전관예우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국민적 비판이 지속되어 왔고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여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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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