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2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위성곤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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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정밀기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정밀 측정 활동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계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계량에 관한 정의, 산업계량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호의2 및 제39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정밀기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정밀 측정 활동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계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계량에 관한 정의, 산업계량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호의2 및 제39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