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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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4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중 구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그런데 구호적 없이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만을 규정하여 광복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독립유공자가 등록되어있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후손의 경우, 「민법」에 따른 제척기간으로 인해 친생자관계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의 예우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구호적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독립유공자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민법」 제864조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을 알게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된 경우 그 후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중 구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그런데 구호적 없이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만을 규정하여 광복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독립유공자가 등록되어있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후손의 경우, 「민법」에 따른 제척기간으로 인해 친생자관계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의 예우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구호적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독립유공자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민법」 제864조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을 알게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된 경우 그 후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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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