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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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6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0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게임, 음악, 영상, 웹툰 등 K-콘텐츠는 국가 경쟁력과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핵심 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산업 생태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창의적 기획과 혁신적 제작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자금, 인력, 시장 진출 등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문화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콘텐츠 제작을 촉진하고 문화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게임, 음악, 영상, 웹툰 등 K-콘텐츠는 국가 경쟁력과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핵심 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산업 생태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창의적 기획과 혁신적 제작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자금, 인력, 시장 진출 등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문화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콘텐츠 제작을 촉진하고 문화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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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