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9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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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ㆍ군ㆍ구 체육회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및 복지센터 등에서 건강 유지,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운동프로그램을 개발ㆍ지도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관련 법령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 임금이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또는 정책적 방향에 따라 처우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저하 및 이직률이 높은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기준의 준수를 권고하고, 인건비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ㆍ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