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0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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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등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 수준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저출산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비 부담이 지목되고 있음에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5제1항제3호 신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등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 수준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저출산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비 부담이 지목되고 있음에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5제1항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