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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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의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 보강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