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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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5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의 유형으로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지원대상학생의 조기 발견 및 선정 절차와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돌봄 상황이 지원 유형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학교 현장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발굴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에 연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담임교사ㆍ상담교사 등 학교 내 인력이 가족돌봄 청소년을 인지하더라도 이들을 공식적인 지원 대상으로 연계할 절차적 근거가 불분명하여 발굴과 개입이 담당자 개인의 관심과 의지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족돌봄을 지원 유형으로 명시하여 가족을 돌보는 학생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및 학업 지속을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법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의 유형으로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지원대상학생의 조기 발견 및 선정 절차와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돌봄 상황이 지원 유형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학교 현장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발굴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에 연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담임교사ㆍ상담교사 등 학교 내 인력이 가족돌봄 청소년을 인지하더라도 이들을 공식적인 지원 대상으로 연계할 절차적 근거가 불분명하여 발굴과 개입이 담당자 개인의 관심과 의지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족돌봄을 지원 유형으로 명시하여 가족을 돌보는 학생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및 학업 지속을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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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