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6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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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에 취약한 노인 계층의 건강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이 장시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에 실내 공기질 유지ㆍ관리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