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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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0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다소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이 미흡한 경우가 많음. 특히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절차,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조기기 및 편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 의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신설 및 제23조).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다소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이 미흡한 경우가 많음. 특히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절차,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조기기 및 편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 의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신설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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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