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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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4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4.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노인 건강의 증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점심식사 지원 일수를 늘려 노인 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규모와 일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그러나,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 식사 마련에 필요한 여러 필수 경비항목은 국비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는 탓에 경로당의 식사비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할 뿐 아니라, 식사 지원 일수의 지역별 차등이 발생해 왔음. 이에 경로당 국비 지원대상이 되는 지출항목을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 조리인력의 인건비 등까지 확대하고, 주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을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목표로 명시하여 노인의 건강권 보장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현행법은 노인 건강의 증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점심식사 지원 일수를 늘려 노인 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규모와 일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그러나,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 식사 마련에 필요한 여러 필수 경비항목은 국비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는 탓에 경로당의 식사비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할 뿐 아니라, 식사 지원 일수의 지역별 차등이 발생해 왔음. 이에 경로당 국비 지원대상이 되는 지출항목을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 조리인력의 인건비 등까지 확대하고, 주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을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목표로 명시하여 노인의 건강권 보장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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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