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4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4.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9명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이병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박수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강훈식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신영대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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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노인 건강의 증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점심식사 지원 일수를 늘려 노인 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규모와 일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그러나,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 식사 마련에 필요한 여러 필수 경비항목은 국비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는 탓에 경로당의 식사비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할 뿐 아니라, 식사 지원 일수의 지역별 차등이 발생해 왔음. 이에 경로당 국비 지원대상이 되는 지출항목을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 조리인력의 인건비 등까지 확대하고, 주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을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목표로 명시하여 노인의 건강권 보장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현행법은 노인 건강의 증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점심식사 지원 일수를 늘려 노인 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규모와 일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그러나,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 식사 마련에 필요한 여러 필수 경비항목은 국비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는 탓에 경로당의 식사비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할 뿐 아니라, 식사 지원 일수의 지역별 차등이 발생해 왔음. 이에 경로당 국비 지원대상이 되는 지출항목을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 조리인력의 인건비 등까지 확대하고, 주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을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목표로 명시하여 노인의 건강권 보장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