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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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6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4.11.28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행된 ‘최저학력제’란 학생선수가 일정 기준 학업 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기간 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제도이나 오히려 단체종목 내 팀원들의 피해, 연간 리그 대회 참가 불가 등의 불이익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제도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고등학생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제’의 성적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대회에 참가 가능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나, 초·중등학생의 경우 별도의 구제 수단이 없는 상태임. 이에 초·중등학생에게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마련하여 초·중등학생의 진로·진학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행된 ‘최저학력제’란 학생선수가 일정 기준 학업 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기간 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제도이나 오히려 단체종목 내 팀원들의 피해, 연간 리그 대회 참가 불가 등의 불이익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제도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고등학생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제’의 성적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대회에 참가 가능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나, 초·중등학생의 경우 별도의 구제 수단이 없는 상태임. 이에 초·중등학생에게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마련하여 초·중등학생의 진로·진학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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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