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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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국민연금기금에서 투자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을 넓혀가는 추세임. 최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률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인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기금에서 국가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제고와 더불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융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제7호 신설).

현행법령은 국민연금기금에서 투자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을 넓혀가는 추세임. 최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률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인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기금에서 국가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제고와 더불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융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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