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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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7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정부의 전체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분야별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이 주기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과 요구를 상향식으로 개진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부재한 상황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가 및 청년 대표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며, 정기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년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청년의 요구와 필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정부의 전체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분야별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이 주기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과 요구를 상향식으로 개진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부재한 상황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가 및 청년 대표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며, 정기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년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청년의 요구와 필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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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