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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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7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1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부담금관리 기본법」 권리구제절차에 따르면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도록 함.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권리구제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국민의 권익 침해를 보다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됨. 이에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부담금관리 기본법」 권리구제절차에 따르면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도록 함.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권리구제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국민의 권익 침해를 보다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됨. 이에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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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