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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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3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과 우수화원의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위 세 가지 규정 모두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행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현재까지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수화원의 경우 구체적인 선정요건조차 마련되지 않아 실제 선정이 어려운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화환에 대하여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종류 및 원산지, 화환의 제작연월일 및 생화와 조화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의무화를 통하여 화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에 국내산 화훼 취급 비율을 추가하여 국내산 화훼 소비를 촉진시키는 한편, 모든 화환에 대하여 화훼의 종류 및 원산지 등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화환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 등).

현행법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과 우수화원의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위 세 가지 규정 모두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행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현재까지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수화원의 경우 구체적인 선정요건조차 마련되지 않아 실제 선정이 어려운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화환에 대하여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종류 및 원산지, 화환의 제작연월일 및 생화와 조화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의무화를 통하여 화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에 국내산 화훼 취급 비율을 추가하여 국내산 화훼 소비를 촉진시키는 한편, 모든 화환에 대하여 화훼의 종류 및 원산지 등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화환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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