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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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0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ㆍ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인, 간호조무사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인정받는 것과는 달리 안마사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인정받고 있어 안마사 자격의 통일된 기준 마련과 엄격한 자격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행 주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공공기관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마사의 자격인정 주체를 시ㆍ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행 주체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안마사 자격 인정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2조).

현행법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ㆍ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인, 간호조무사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인정받는 것과는 달리 안마사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인정받고 있어 안마사 자격의 통일된 기준 마련과 엄격한 자격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행 주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공공기관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마사의 자격인정 주체를 시ㆍ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행 주체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안마사 자격 인정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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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