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인요한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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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바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이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대응하여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직역 확대에 따른 인력 수급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년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하나, 현행 보건복지부령에서는 2년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타 보건의료직종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은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집단급식소 등에서 종사하는 영양사의 경우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현행법은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바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이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대응하여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직역 확대에 따른 인력 수급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년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하나, 현행 보건복지부령에서는 2년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타 보건의료직종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은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집단급식소 등에서 종사하는 영양사의 경우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