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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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2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G 기술의 발달로 고가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단말장치를 명확한 설명 없이 판매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요금제 및 단말장치 제공ㆍ판매에 있어 장애인에게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단말장치 제공ㆍ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점자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G 기술의 발달로 고가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단말장치를 명확한 설명 없이 판매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요금제 및 단말장치 제공ㆍ판매에 있어 장애인에게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단말장치 제공ㆍ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점자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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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