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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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5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집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한 별정직 공무원 및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되거나 인사위원회 위원이 임명ㆍ위촉될 때 정당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임용 이후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용권자가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정당,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높이고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7).

현행법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집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한 별정직 공무원 및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되거나 인사위원회 위원이 임명ㆍ위촉될 때 정당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임용 이후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용권자가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정당,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높이고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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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