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8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6.01.15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전재수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위성곤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등은 누구든지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권자 등은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군인이 비위 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경우 해당 군인의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용과 관련한 비위 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군인에 대한 합격ㆍ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인 임용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등은 누구든지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권자 등은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군인이 비위 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경우 해당 군인의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용과 관련한 비위 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군인에 대한 합격ㆍ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인 임용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