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7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병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박수현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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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 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보도와 경영의 분리가 공영방송보다 취약하여 보도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며,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대규모 보도 조직을 운영함에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을 모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 확대하여 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주요 방송사업자에 동일한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방송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 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보도와 경영의 분리가 공영방송보다 취약하여 보도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며,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대규모 보도 조직을 운영함에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을 모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 확대하여 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주요 방송사업자에 동일한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방송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