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2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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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참전유공자의 경우 전쟁 경험과 부상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취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임. 그러나 전문적ㆍ의학적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심리재활서비스 제공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중증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의료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정신건강 회복 및 심리적 안정 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7제2항 신설 등).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참전유공자의 경우 전쟁 경험과 부상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취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임. 그러나 전문적ㆍ의학적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심리재활서비스 제공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중증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의료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정신건강 회복 및 심리적 안정 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7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