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2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18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일
2026.03.1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한 환경 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친 범정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실질적인 범정부적 조정ㆍ추진력이 미흡하고, 환경부 중심의 합동추진체계만으로는 부처 간 이해충돌 극복과 기타 핵심 부처의 정책 이행력 담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가ㆍ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ㆍ지방 기후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관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도록 위상을 격상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에 있어 범정부적 조정ㆍ점검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과 제4차 기후위기대응계획 등 정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 등).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한 환경 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친 범정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실질적인 범정부적 조정ㆍ추진력이 미흡하고, 환경부 중심의 합동추진체계만으로는 부처 간 이해충돌 극복과 기타 핵심 부처의 정책 이행력 담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가ㆍ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ㆍ지방 기후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관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도록 위상을 격상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에 있어 범정부적 조정ㆍ점검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과 제4차 기후위기대응계획 등 정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