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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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1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이하 “유료방송사업자”라 함)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약관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OTT의 급성장으로 국내 유료방송 산업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유료방송사업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신속히 출시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만약 현행처럼 이용약관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지속 운영될 경우, 유료방송은 신규 상품 출시가 지연되어 시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음. 이에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전환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상품ㆍ서비스 출시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3항 삭제 등).

현행법에 따르면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이하 “유료방송사업자”라 함)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약관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OTT의 급성장으로 국내 유료방송 산업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유료방송사업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신속히 출시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만약 현행처럼 이용약관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지속 운영될 경우, 유료방송은 신규 상품 출시가 지연되어 시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음. 이에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전환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상품ㆍ서비스 출시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3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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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