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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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3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5.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과 판ㆍ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되, 기소 대상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ㆍ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가 일치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공소제기 외에는 기소 여부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담당하게 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수사처검사는 25명 이내, 수사처수사관은 40명 이내, 그 밖의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수사처 설립 목적 실현을 위한 수사 효율성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2022년 발간된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에서도 수사처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이 본연의 수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사처검사 정원을 25명에서 40명으로, 수사관 정원을 40명에서 80명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수사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키고, 관련범죄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립된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사처검사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되 적격심사를 받도록 개선하고 수사인력을 확대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라목 등).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과 판ㆍ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되, 기소 대상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ㆍ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가 일치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공소제기 외에는 기소 여부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담당하게 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수사처검사는 25명 이내, 수사처수사관은 40명 이내, 그 밖의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수사처 설립 목적 실현을 위한 수사 효율성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2022년 발간된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에서도 수사처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이 본연의 수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사처검사 정원을 25명에서 40명으로, 수사관 정원을 40명에서 80명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수사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키고, 관련범죄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립된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사처검사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되 적격심사를 받도록 개선하고 수사인력을 확대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라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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