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8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되어 지역을 순찰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운전 캠페인, 연탄나눔, 결손아동 지원 등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조직으로 성장하였음. 이에 2022. 4. 26. 현행법 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자율방범대원 결격사유로 미성년자가 포함되면서 기존에 대원으로 활동하던 청소년들이 더 이상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였음. 자율방범대로 활동하던 청소년들은 부모와 함께 지역의 결손가정이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를 실천하면서 교육적 측면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미성년자가 친권자인 부모와 함께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되어 지역을 순찰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운전 캠페인, 연탄나눔, 결손아동 지원 등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조직으로 성장하였음. 이에 2022. 4. 26. 현행법 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자율방범대원 결격사유로 미성년자가 포함되면서 기존에 대원으로 활동하던 청소년들이 더 이상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였음. 자율방범대로 활동하던 청소년들은 부모와 함께 지역의 결손가정이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를 실천하면서 교육적 측면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미성년자가 친권자인 부모와 함께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