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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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과거사치유재단법안

의안번호
221290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54명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위성곤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박찬대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동법은 정부로 하여금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위령사업, 진상조사사업 지원,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ㆍ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까지 과거사연구재단은 설립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사 각 사건별로 진상규명과 배ㆍ보상을 내용으로 개별법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사건별로 위령사업 등을 수행하는 재단이 설립되고 있는데, 과거사에 대한 이러한 단편적인 접근은 미래지향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2010년 제1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단일 위령시설 건립을 권고하였고, 2016년 행정안전부는 전국 공모를 통해 대전광역시 동구에 이를 건립하기로 하였음. 위령시설 조성지는 산내 골령골로 불리던 지역으로, 한국전쟁기 군ㆍ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수천명이 집단 암매장된 곳임. 희생자 대부분은 제주 4ㆍ3사건이나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대전형무소에 수용되었던 사람들로 위령시설에는 이 사건 피해자 외에도 한국전쟁기 다른 민간인 피해자도 안치될 예정임. 그러나 당초 2020년 조성 예정이던 산내평화공원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2024년 완공 시점이 연기된 후,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받느라 약 2년의 시간이 흘러 2026년에 착공이 가능할 전망임. 이에 산내평화공원 등 과거사 관련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안정적으로 조성 및 운영하고, 과거사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며,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과거사치유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화해와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과거사치유재단을 설립하여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 과거사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을 보호ㆍ지원하고 과거사와 관련한 문화ㆍ학술ㆍ조사ㆍ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통합과 인권의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재단은 산내평화공원 등 국가단위의 과거사 관련 위령시설 운영사업,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과거사 관련 문화ㆍ학술ㆍ조사ㆍ연구ㆍ교육사업 등을 수행함(안 제7조). 다.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재단의 운영재원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기부금품,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안 제15조). 마. 재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30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함(안 부칙 제2조).

제안이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동법은 정부로 하여금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위령사업, 진상조사사업 지원,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ㆍ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까지 과거사연구재단은 설립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사 각 사건별로 진상규명과 배ㆍ보상을 내용으로 개별법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사건별로 위령사업 등을 수행하는 재단이 설립되고 있는데, 과거사에 대한 이러한 단편적인 접근은 미래지향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2010년 제1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단일 위령시설 건립을 권고하였고, 2016년 행정안전부는 전국 공모를 통해 대전광역시 동구에 이를 건립하기로 하였음. 위령시설 조성지는 산내 골령골로 불리던 지역으로, 한국전쟁기 군ㆍ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수천명이 집단 암매장된 곳임. 희생자 대부분은 제주 4ㆍ3사건이나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대전형무소에 수용되었던 사람들로 위령시설에는 이 사건 피해자 외에도 한국전쟁기 다른 민간인 피해자도 안치될 예정임. 그러나 당초 2020년 조성 예정이던 산내평화공원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2024년 완공 시점이 연기된 후,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받느라 약 2년의 시간이 흘러 2026년에 착공이 가능할 전망임. 이에 산내평화공원 등 과거사 관련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안정적으로 조성 및 운영하고, 과거사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며,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과거사치유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화해와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과거사치유재단을 설립하여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 과거사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을 보호ㆍ지원하고 과거사와 관련한 문화ㆍ학술ㆍ조사ㆍ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통합과 인권의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재단은 산내평화공원 등 국가단위의 과거사 관련 위령시설 운영사업,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과거사 관련 문화ㆍ학술ㆍ조사ㆍ연구ㆍ교육사업 등을 수행함(안 제7조). 다.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재단의 운영재원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기부금품,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안 제15조). 마. 재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30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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