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추경호
공동발의자
15명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권성동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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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온실가스 배출권,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는 등 기후ㆍ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 예방 및 탄소중립 촉진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ㆍ환경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8조제1항).
현행법은 온실가스 배출권,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는 등 기후ㆍ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 예방 및 탄소중립 촉진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ㆍ환경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