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9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민형배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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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 간 교육ㆍ인구ㆍ경제력 등 전반적인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인 인재의 지역 내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인재육성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전략산업과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함. 아울러 지역의 산업구조는 행정구역이 아닌 경제권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개별 시ㆍ도의 경계를 넘는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ㆍ협업을 통한 인재육성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초광역?중앙 단위 고등교육 인재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자원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평가ㆍ환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자생적 성장, 지역 간 상생, 그리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12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