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30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1명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민형배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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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되, 최소채널상품의 요금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에 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성장하면서 기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입지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 특히, OTT는 이용요금 설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반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일부 상품의 요금에 대해 승인제를 적용받고 있어 자율적인 요금 조정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