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12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정을호
공동발의자
10명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위성곤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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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교운동부가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이자 중요한 교육활동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운동선수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교육부 지침인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에는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권고사항에 그침에 따라 개별 학교차원에서도 학교운동부의 안전에 관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을 위해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뿐만 아니라 학교운동부의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2호).
현행법은 학교운동부가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이자 중요한 교육활동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운동선수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교육부 지침인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에는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권고사항에 그침에 따라 개별 학교차원에서도 학교운동부의 안전에 관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을 위해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뿐만 아니라 학교운동부의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