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02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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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두어 논ㆍ밭을 이용한 작물 생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전액,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 어로ㆍ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임업의 경우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만을 비과세하고 있어 농ㆍ어업에 비하여 임업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림ㆍ벌목업 등 임업의 주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 전액,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의 임업 소득에 대하여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임업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
현행법령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두어 논ㆍ밭을 이용한 작물 생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전액,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 어로ㆍ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임업의 경우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만을 비과세하고 있어 농ㆍ어업에 비하여 임업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림ㆍ벌목업 등 임업의 주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 전액,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의 임업 소득에 대하여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임업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