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72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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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강사 등의 채용에 있어 제한사유나 결격사유는 「교육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과후학교 또는 민주시민교육 등 학교 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강사 등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강사 등에게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적용된다는 것과 위반 시 제재조치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 등은 교육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법은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강사 등의 채용에 있어 제한사유나 결격사유는 「교육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과후학교 또는 민주시민교육 등 학교 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강사 등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강사 등에게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적용된다는 것과 위반 시 제재조치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 등은 교육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