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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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재원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운용되어야 함. 특히 지속가능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는 기업의 재무성과와 시장의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요 국가와 기관들은 이를 투자 원칙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과정에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그 적용이 임의에 머무르고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 대상인 투자 방식을 확대하고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등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여 장기적 수익성과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함께 확보하고자 함. 가.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공공부문에 투자, 증권의 매매ㆍ대여 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함(안 제102조제4항). 나. 기금운용지침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에 관한 전략ㆍ기준 및 각 요소의 수치화 방법과 고려 비중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제안이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재원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운용되어야 함. 특히 지속가능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는 기업의 재무성과와 시장의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요 국가와 기관들은 이를 투자 원칙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과정에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그 적용이 임의에 머무르고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 대상인 투자 방식을 확대하고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등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여 장기적 수익성과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함께 확보하고자 함. 가.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공공부문에 투자, 증권의 매매ㆍ대여 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함(안 제102조제4항). 나. 기금운용지침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에 관한 전략ㆍ기준 및 각 요소의 수치화 방법과 고려 비중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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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