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89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08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손솔진보당 · 비례대표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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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혼인 외 출생 아동, 외국인 한부모의 자녀 등 부모의 국적ㆍ출생 경위ㆍ체류 형태 등으로 인하여 언어ㆍ문화ㆍ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인해 현행 법률상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포섭되지 못하는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을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해당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육ㆍ교육 지원 규정의 준용 근거와 사회 적응, 학습 지원, 상담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제2조제1호다목, 제2조제4호, 제12조제4항제8호 및 제14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