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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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1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5.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최근 일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의 영위가 가능하지 않은 시설을 부동산 임대업 영위가 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입주자는 거짓에 의한 모집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입주자와 분양 또는 임대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시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문서로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확인 서명 등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집적법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부에 지식산업센터 분양 및 임대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 분양 및 임대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8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최근 일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의 영위가 가능하지 않은 시설을 부동산 임대업 영위가 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입주자는 거짓에 의한 모집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입주자와 분양 또는 임대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시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문서로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확인 서명 등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집적법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부에 지식산업센터 분양 및 임대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 분양 및 임대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8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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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