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0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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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신고의 사회적 파급력과 민감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일부 공익사건의 경우 보호조치 결정이 지연되거나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해당 결정이 내부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심의ㆍ의결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음.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는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불이익 방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심의ㆍ의결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을 별도로 심의할 수 있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호조치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