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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6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폭피해자 본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을 중심으로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원폭피해자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고령층으로, 의료지원 외에도 생활 및 돌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더하여 사후에는 유가족의 장례비 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원자폭탄에 의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원폭피해자 본인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 자녀에 대한 제도적 보호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국가인원위원회의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과 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원폭피해자의 자녀는 일반 인구집단에 비하여 골수암, 갑상선질환 등 일부 질환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건강상 취약성이 확인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원폭피해자에 대하여 생활 및 돌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사후에는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원폭피해자의 자녀에 대하여도 의료지원, 장례비지원 및 복지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7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