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4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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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여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는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정부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국내복귀”의 범위를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국내 투자를 제한하고 있고,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초기 투자단계에 대한 지원도 미흡하여 투자 및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 등 해외진출기업의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내복귀”의 정의를 국내 직접 또는 위탁 생산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투자ㆍ고용ㆍ공급망 기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도록 함과 동시에, 투자 초기단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