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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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범죄는 SNS, 메신저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를 비롯한 청년층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마약류에 접근하는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마약류의 제조ㆍ유통ㆍ투약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마약류의 온라인 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유통 및 마약류 관련 범죄기법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