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0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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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재외공관 공증사무에 관한 권한이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된 상황을 반영하여 재외동포청장의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공증사무 처리권한의 명시적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공증담당영사의 지명에 관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재외공관 공증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한, 공증담당영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 공증 촉탁 사무의 위법ㆍ부당한 처리, 공증 수수료 부당 징수 등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외교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외공관 공증사무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