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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5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5.2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여 적용하도록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정적인 식량 안보의 확보를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