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0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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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여 적용하도록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정적인 식량 안보의 확보를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