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2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6.01.29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ㆍ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안전등급을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분류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D등급(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상태)으로 지정된 경우 현행법 상의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판단하여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 해석상의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에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라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현행법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ㆍ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안전등급을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분류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D등급(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상태)으로 지정된 경우 현행법 상의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판단하여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 해석상의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에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라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