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5.07.0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 계엄법 제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권한의 남용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권한이 제약될 수 있음. 특히,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ㆍ점거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ㆍ구금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가 원천 차단될 수 있음. 이에, 권한의 행사범위를 명확히 해 국회의 의결권을 보호하고 헌법정신을 수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5항,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제안이유 현행 계엄법 제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권한의 남용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권한이 제약될 수 있음. 특히,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ㆍ점거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ㆍ구금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가 원천 차단될 수 있음. 이에, 권한의 행사범위를 명확히 해 국회의 의결권을 보호하고 헌법정신을 수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5항,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