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병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이원택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선구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한편 최근 물류 환경변화, 선박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일부 도선구의 경우 단독 운영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어 안정적인 항만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도선구를 다른 도선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선구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후의 도선훈련 및 도선사 면허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 도선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법은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선구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한편 최근 물류 환경변화, 선박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일부 도선구의 경우 단독 운영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어 안정적인 항만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도선구를 다른 도선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선구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후의 도선훈련 및 도선사 면허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 도선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