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54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사람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임. 인재유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심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한편,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주권자가 되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되므로 외국인을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법」에 따른 신청ㆍ신고에 대한 심사와 심사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국적심사원을 설치하고, 국적심사원장에게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일부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적심사가 효율적이고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사람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임. 인재유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심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한편,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주권자가 되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되므로 외국인을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법」에 따른 신청ㆍ신고에 대한 심사와 심사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국적심사원을 설치하고, 국적심사원장에게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일부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적심사가 효율적이고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