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국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추미애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기존 위원의 무기한 연임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현행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회 몫 인권위원이 추천되었으나 반인권적 언행 등의 무자격 논란으로 선출안이 부결된 바 있음. 하지만 후임 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시 기존 위원의 직무 수행을 무기한 허용하는 현행법의 한계로 새 위원 선출 없이 연임이 계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할 것을 명문화하여 무자격 위원의 연임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제8항).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기존 위원의 무기한 연임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현행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회 몫 인권위원이 추천되었으나 반인권적 언행 등의 무자격 논란으로 선출안이 부결된 바 있음. 하지만 후임 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시 기존 위원의 직무 수행을 무기한 허용하는 현행법의 한계로 새 위원 선출 없이 연임이 계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할 것을 명문화하여 무자격 위원의 연임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제8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